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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코스 설계도 저작물”… 스크린골프 업계 저작권 기준 바뀌나

덴톤스리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전환점”… 골프존 상대 분쟁에도 영향

법원이 골프코스 설계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스크린골프 업계의 저작권 기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덴톤스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는 10일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한국은 물론 해외 스크린골프 산업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자가 여러 구성요소를 선택·배치·조합해 다른 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스크린골프 사업자가 설계자의 허락 없이 코스를 구현해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건은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졌다.

 

이번 소송은 미국 골프코스 설계업체 골프플랜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을 포함해 약 10년간 이어져 왔다. 덴톤스리는 골프플랜 측을 대리해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스크린골프 사업자와 골프코스 설계사 간 라이선스 계약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 이후 스크린골프 업계 전반의 저작권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덴톤스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스크린골프 업체와 설계사 간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 소송·중재 대응, 글로벌 IP 전략 자문 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영철 덴톤스리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골프코스 설계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이 법적으로 더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스크린골프를 넘어 디지털 재현 기술이 적용되는 조경,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 설계 저작권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판결의 직접 효력이라기보다 업계와 법조계의 전망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