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미르앤 김정기 기자 | 용인특례시가 소상공인 재도약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5월 4일부터 11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120곳이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문 경영 컨설턴트의 방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간판, 진열대 인테리어 등 점포 환경 개선 비용도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부가세 등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용인시 누리집 새소식에서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검색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접수처는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 9층 상생협력센터다.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16번 데스크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방문 신청을 받지 않는다.
용인특례시 지역화폐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다자녀가정, 용인 거주자 등은 증빙서류를 내면 심사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점포 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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