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미르앤 김재겸 기자 |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고기동 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와 고기초등학교 앞 공사차량 운행 제한을 포함한 학생·지역주민 안전대책을 합의했다.
용인특례시는 5일 사업시행자와 공사차량 운행 재개에 합의하되,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를 이용한 대형 공사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선제 조건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보행자 인도가 설치된다. 현재 폭 6m인 도로는 인도 설치와 함께 8m로 확장된다. 공사는 용인시가 직접 시행하며,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시는 위수탁 방식으로 책임 시공을 통해 통학로 안전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차량은 소1-69호(동천로)로 우회 운행한다. 시는 공사차량 운행 구간에 전문 신호수를 배치하고, 보도가 없는 구간은 차량이 일단 정지한 뒤 보행자 이동이 끝난 후 운행하는 ‘보행자 우선 통제’를 적용한다. 출근 및 점심시간대에는 최소 물량만 운행하도록 하고, 경광등, 주의 표지판, 반사경, 시선유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물도 설치한다.
사업시행자는 고기동 일대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55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금을 제공한다. 시는 해당 재원을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방향 도로 개설 사업비로 전액 투입해 고기동 주민 교통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와 사업시행자는 보행자 인도 설치와 교통정체 해소를 담은 ‘위수탁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사업시행자의 교통안전 대책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뒤 공사차량 운행을 시작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합의 내용을 고기초 학부모와 학교 앞 도로, 소1-69호 도로 주변 시민들에게 사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학생과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고수한 결과, 공사차량이 고기초 앞 도로로 운행하는 것을 막았고 인도 설치도 가능해졌다”며 “시민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인 만큼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이행하고 고기동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방안”이라며 “공사 기간 시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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