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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피난·방화시설 위반 48시간 내 신고하면 5만원 지역화폐 지급… 위반자 최대 300만원 과태료

 

미디어미르앤 김재겸 기자 | 성남소방서가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피난과 초기 대응에 필요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하고, 시민 신고를 통해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화재 발생 시 피난이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관련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본 뒤 48시간 이내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내 ‘소방시설 등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해당 대상물이 있는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열어둔 행위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옥상 출입문이 피난용 방화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 소방서는 모든 계단 출입문이 방화문은 아닌 만큼 신고 전 방화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방화문과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시설”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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