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미르앤 김재겸 기자 | 용인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완료 전 사후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정책브리프 ‘YRI Brief 6호’를 통해 용인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이 끝나면 국비 지원도 종료된다. 이에 따라 거점시설 운영과 주민공동체 활동, 지역 거버넌스가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지자체 예산으로 후속 사업을 이어갈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도 한계로 꼽힌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사후관리 조례를 신설하거나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용인시는 신갈오거리와 중앙동 지역의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각각 2028년과 2029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연구원은 지금이 사후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단기 과제로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후관리계획 수립, 사업 지원, 모니터링 평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용인시정연구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주민공동체, 공공기관 등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사후관리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권과 주거환경, 거점시설을 대상으로 한 환류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제시됐다.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송혜승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진정한 성과는 사업 종료 이후 지역이 얼마나 자생력을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금이 용인시 실정에 맞는 사후관리 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적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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